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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달라진 법령!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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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한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매수 뿐만 아니고 매도 과정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알맞은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데요. 최근 1주택자 양도세 조건도 강화가 되어 맘 놓고 있었던 1주택자들도 면밀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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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16 부동산 정책이 터져나온 이후에 조정지역, 즉 서울과 세종, 그리고 경기도 일부지역들이 복잡한 양도세법때문에 골머리를 썪고 있습니다. 이미 18차례나 발표된 대책들 때문에 비과세 체계가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인데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가 기존의 보유만 해도 가능했던 것이 거기에 거주 조건까지 붙어 더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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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할 집만 구매하라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게 17년 8월 3일 이후, 즉 대책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2년 보유에다가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만 1주택자 양도세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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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9억원 초과의 고가 주택은 9억까지만 비과세, 그 이상의 초과분은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프로까지 받을 수 있었던 1주택자 양도세가 비과세였던 분들도 거주 요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부동산을 오래 보유를 할 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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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오래 보유를 하고 있었어도 2년의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특별 공제율이 최고 80프로에서 확 줄어든 30프로로 되니 꼭 2년 거주 조건을 채우시길 권해드립니다. 1주택자 양도세, 바뀐 법령을 예의주시하신다면 더욱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 자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